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.
1인당 평균 환급금이 약 135만 원, 대상자만 130만 명 이상이라는 발표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
이번 환급은 과오납된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등을 돌려주는 제도로, 정해진 절차만 따르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, 지급 사유, 대상자 기준,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.

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환급금 종류
현재 진행 중인 환급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1. 건강보험료 환급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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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재산 변경, 자격 전환(직장→지역, 혹은 그 반대) 시 발생한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합니다.
2.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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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에 따라 정해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을 환급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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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가입자는 100만 원이 상한선이라면, 연간 의료비로 200만 원을 썼을 경우 10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.
3. 실비/생명보험 환급금 (참고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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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보험사의 환급금도 해당 시기 함께 회자되지만, 건강보험공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.
환급 발생 사유
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.
자격 변경 또는 소득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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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→ 지역가입자 혹은 그 반대로 변경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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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변동되었는데 보험료 조정이 늦게 반영된 경우
본인부담상한제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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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의료비 지출이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.
135만 원 평균, 이번 환급 대상은 누구?
2025년 8월 기준, 환급 대상자는 약 134만 명입니다.
이번에 지급되는 환급금의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135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.
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 중이며, 안내문을 받았다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예시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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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씨(55세, 자영업)는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고, 작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과다했던 것으로 확인됨
→ 과오납 보험료 110만 원 환급 대상자
예시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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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씨(63세)는 작년에 암 치료로 병원비 800만 원을 지출했으나,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250만 원이었음
→ 550만 원이 초과분으로 환급 대상
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을까?
가능합니다. 다만, 대리 신청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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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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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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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
또한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상속관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신청 방법과 유의사항
신청 경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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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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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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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사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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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필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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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또는 복지로 연동 서비스
신청 기한과 지급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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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은 환급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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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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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8월 말~9월 초
(단, 신청일과 시스템 처리 상황에 따라 차이 있음)
마무리 및 참고 링크
최근 들어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료를 과하게 낸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번 환급은 소중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안내문이 없어도 본인 확인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니,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🔗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🔗 복지로 – 환급금 확인/조회
🔗 정부24 – 건강보험 민원
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
받을 수 있는 돈, 늦기 전에 꼭 챙기세요!